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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 전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요구...삼성 대납액 60억으로: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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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 전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요구...삼성 대납액 60억으로

BBK, 도곡동 땅, 다스 등 의혹 극구 부인하면서도 뒤로는 삼성과 부당한 거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03 [01:44]

이명박, 당선 전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요구...삼성 대납액 60억으로

BBK, 도곡동 땅, 다스 등 의혹 극구 부인하면서도 뒤로는 삼성과 부당한 거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03 [01:44]

삼성 측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부터 대납한 사실이 KBS 보도로 확인되었다. 당시 후보이던 이명박 측은 겉으론 다스 소유권을 부정하면서도 실제론 삼성에 대납을 요구해 소송비를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20억 원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이 파악한 지급 시점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으로, 이명박이 대선 후보 때였다. 기존에 알려진 최초 대납 시점 2009년 초보다 1년 반 정도 빠른 것이다.

 

김백준과 이학수가 처음 대납을 논의한 시점은 그보다 더 빠른 2007년 8월쯤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다.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이명박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시기이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부터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줄곧 BBK, 도곡동 땅, 다스 의혹 등에 대해 극구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뒤로는 삼성 측에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20억 원을 추가하면서 삼성이 다스에 대신 낸 소송비는 기존의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60억 원이 됐다.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내린 검찰은 그 돈을 모두 뇌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여러가지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한다. 첫 번째 대납은 후보자 시절이었지만 2011년까지 소송비 대납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 사실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를 따질 필요 없이 사실만 밝혀지면 처벌할 수 있다.

 

이명박에 대한 비리 의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있어왔으며, 다스 등 의혹은 대선 주자가 된 후 물위로 터져 나왔다. 이명박은 그때마다 이를 강력하게 부정해 왔다. 그러나 대선 경선과 본선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부터 다스에 관한 부정한 거래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며, 이명박은 물론 이명박을 추종하고 옹호했던 자들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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