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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징역 2년' 박사모 정광용 보석청구 기각

박근혜 탄핵 당일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24 [00:59]

법원, '1심 징역 2년' 박사모 정광용 보석청구 기각

박근혜 탄핵 당일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4 [00:59]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던 날, 사망자까지 발생한 과격·폭력시위를 주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사모 회장 정광용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22일 정광용의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정광용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 절차에서 "구치소에서 있는 것이 힘드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박근혜 탄핵 선고일 박사모 폭력난동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극우매체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법원이 기각했다.

 

정광용과 손상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박근혜 광신도들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여 수차례 선동 발언으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켜 기소됐다. 당시 주최측의 선동으로 흥분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립하던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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