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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도둑놈 이명박'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008년부터 김백준에게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명박 가족에게 건넸다"고 진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6 [00:24]

'혈세 도둑놈 이명박'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008년부터 김백준에게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명박 가족에게 건넸다"고 진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6 [00:24]

'국민기만 국기문란 혈세 도둑놈 이명박'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도 15일 구속됐다. 청계재단은 이명박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곳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병모가 구속됨에 따라 이명박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의 집사 김백준(구속)으로부터 2008년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명박 가족에게 건넨 뒤 장부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관여한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이병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그에게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명박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병모믐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명박의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에게서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명박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이상은 회장의 지분 47.26%와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23.6%를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병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명박의 차명재산에서 이명박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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