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박근혜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대통령 권력을 권력을 사유화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사실상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등 국정농단을 일삼은 일제순사출신 사이비 무당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의 중형을 받았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죄 등 18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최순실(개명후 이름 최서원)에 대해 13일 오후 이같이 선고했다. 최순실이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었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최순실은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초래했다"면서 "대단히 무거운 죄인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재용 2심이 말(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최순실 재판부는 이재용 1심과 같이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 이를 뇌물로 인정했다. 그리하여 자동차 4대의 무상 사용 이익도 뇌물로 보았다. 이재용 2심에 따르면 뇌물공여액은 약 36억원인데 최순실 1심에 따르면 약 73억원이라 이후 항소·상고 과정에서 액수가 조정되고 이에 따라 형량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는 강요 등 13개 범죄에 최순실과 공범으로 혐의를 받는다. 최순실에 대해 삼성 뇌물을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이다. 반면 삼성이 최순실에 넘긴 말이 뇌물에 포함되고 안종범 수첩이 인정되는등 변화가 있으나, 포괄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다시 부정되면서 이재용에게는 다소 유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최순실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