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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4 [04:36]

최순실,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4 [04:36]

박근혜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대통령 권력을 권력을 사유화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사실상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등 국정농단을 일삼은 일제순사출신 사이비 무당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의 중형을 받았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죄 등 18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최순실(개명후 이름 최서원)에 대해 13일 오후 이같이 선고했다. 최순실이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었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최순실은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초래했다"면서 "대단히 무거운 죄인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삼성가 3세 이재용의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재용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롯데그룹이 낸 70억원은 박근혜와 신동빈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판단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K그룹 최태원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순실이 박근혜와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또한 이재용 2심이 내놓은 판단과 유사한 것이다.

 

반면 이재용 2심이 말(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최순실 재판부는 이재용 1심과 같이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 이를 뇌물로 인정했다. 그리하여 자동차 4대의 무상 사용 이익도 뇌물로 보았다. 이재용 2심에 따르면 뇌물공여액은 약 36억원인데 최순실 1심에 따르면 약 73억원이라 이후 항소·상고 과정에서 액수가 조정되고 이에 따라 형량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이재용 2심에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만 참석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단독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당사자가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증거가 없어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수첩 기재와 함께 대통령이 면담 내용을 불러줘 받아적었다는 안종범의 진술, 단독면담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다”며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했고, 이는 최순실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공모 관계에 있는 박근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받은만큼, 공직에 있었던 박근혜는 무기징역 등으로 최순실에 비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는 강요 등 13개 범죄에 최순실과 공범으로 혐의를 받는다. 최순실에 대해 삼성 뇌물을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이다. 반면 삼성이 최순실에 넘긴 말이 뇌물에 포함되고 안종범 수첩이 인정되는등 변화가 있으나, 포괄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다시 부정되면서 이재용에게는 다소 유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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