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권순호 판사' 기각2008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 국정원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 혐의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때 청와대 총무기획관 장다사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1시쯤 장다사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추어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다사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청와대 정무1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 돈 수억원으로 18대 총선 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장다사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시기 청와대 정무1비서관과 민정1비서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11년 12월 또다른 최측근인 김백준의 후임으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되어 이명박 청와대의 '부정한 돈'을 관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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