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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팀 “120억 이외 상당 규모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2 [22:19]

다스 수사팀 “120억 이외 상당 규모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2 [22:19]

'국민기만 혈세도둑 사기꾼'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제작회사 다스의 120억원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0억원 외에 추가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다스의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했다”며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됐다고 보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리팀 직원 조모씨도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기존의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 성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9부 능선은 더 넘긴 상황”이라며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밝혔다.

 

또 “전 BBK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만료 전까지 면밀하게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명박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을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면서 공소시효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검찰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포괄일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괄일죄란 시차가 있는 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으로, 의도가 동일하고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추가 비자금이 기존 120억원 비자금 의혹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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