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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독재자' 신연희 `쇠고랑` 찰까

경찰, `횡령·친척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8 [21:07]

'강남 독재자' 신연희 `쇠고랑` 찰까

경찰, `횡령·친척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8 [21:07]

대한민국 강남구의 막무가내 독재자로 불리며, 국정농단 박근혜를 추종하던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차디찬 감옥행 티켓이 예약된 것으로 보인다.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는 신연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 머니 투데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연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연희는 이 때문에 보도 직후,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연희가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희는 특히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신연희 도움으로 취업한 박씨는 단순히 재택근무만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연희의 ‘입김’에 의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셈. 

이 밖에도 신연희는 전산정보과장 깁 모씨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연희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연희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신연희가 김씨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뒤 진행 사항을 체크하며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본인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에 따라 이 혐의는 영장에 담지 않았다.

또 경찰은 신연희가 요양병원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원을 지원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증명해 내지는 못했다. 


그동안 신연희는 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지난해 7·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하고, 격려금·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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