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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송기석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박준영 곧 수감

송기석 회계책임자 징역 8개월 집유 1년,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8 [18:08]

박준영, 송기석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박준영 곧 수감

송기석 회계책임자 징역 8개월 집유 1년,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8 [18:08]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박준형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시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를 대법원에서 각각 확정받으면서 당선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박준영은 조만간 수감절차를 밟게 된다.

 

▲     © 서울의소리


박준영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신민당 창당과 정치활동 경비, 총선 선거자금 등 총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박준영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내일까지 남부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서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19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임씨는 회계책임자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2469만원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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