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가짜뉴스 퍼나른 박사모 벌금 400만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4 [09:36]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가짜뉴스 퍼나른 박사모 벌금 400만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4 [09:36]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20명이 활동하는 국민의소리 카톡방을 통해 박사모들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를 포함한 이자들은 서울의소리 기자의 잠입 취재에 꼬리가 잡혀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당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채홍 서울희망포럼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여)와 오모씨(여)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임채홍 등은 대선 전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카톡방에 '문재인과 중국이 합작해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는 허위 글을 유포한 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진위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라며 "또 당시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라 볼 수 있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단체채팅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훼손시키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범행이 대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톡방 방장인 임채홍에 대해서는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과 같이 '국민의소리' 단톡방 등에서 활동하다 같은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장 신연희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되어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박사모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