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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 '안전불감증·적당주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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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 '안전불감증·적당주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1/30 [09:59]

文대통령,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 '안전불감증·적당주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30 [09:59]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제천, 밀양 등 잇따른 화재 참사와 관련,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본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성장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 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 그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야당들의 '정부 책임론' 공세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로 안전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국회·정치권 모두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관련 입법이 지체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다"면서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안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화재 안전은 청와대가 직접 관장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점검 결과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 정부 차원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는 일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라"며 "중장기 대책 중 입법과제에 대해 필요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촉구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히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 아니라 이용자 이용실태에 맞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불편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게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진화하느라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은행·편의점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경비업체와 연결되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에 쉽게 화재를 신고하는 방안과 건물의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탐지와 동시에 소방서에 자동 신고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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