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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다스 120억 횡령 감춘 이유가 국론분열 때문?”

다스 120억 횡령을 수사 발표에서 제외한 데는 어떤 압력 있었는지 의혹 일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1/15 [04:28]

정호영 특검 ”다스 120억 횡령 감춘 이유가 국론분열 때문?”

다스 120억 횡령을 수사 발표에서 제외한 데는 어떤 압력 있었는지 의혹 일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15 [04:28]

이명박의 다스 부실 수사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쪽은 오히려 검찰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스 공금 횡령사건 처리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2008년 2월 16일 특검팀은 정 특검과 특검보 등 수뇌부가 모여 ‘다스 120억 횡령’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당시 정호영 특검팀은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다스 120억 횡령을 수사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의혹은 오히려 번지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다스 120억 횡령’ 사실을 제외해 전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1안과 이를 포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2안의 장·단점을 분석해가면서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1안을 따르기로 했다. 

특검팀은 1안의 장단점으로 “특검수사 대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횡령사건 거론시 특검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횡령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또 다른 정쟁 및 국론분열 발생(특검수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사태발생) 차단”, “수사결과 발표 후 특검의 횡령사건 수사 사실이 공개될 경우 오해의 소지”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다스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120억 원이 조성된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자금이 아닌 개인 직원의 횡령으로 밝혀졌고, 이명박 관련 의혹만을 수사하게 한 특검법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호영은 당시 120억원 횡령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정식 이첩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 "특검 기록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 활동 전후 특수1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문무일 현 검찰총장과 3차장검사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당시 특수1부 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특검이 기관 대(對) 기관으로 수사 의뢰, 고발, 참고자료 송부, 참고 통보 등을 했으면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해 검사가 기록검토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법에 따라 기록을 보전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 전 특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120억원 횡령 의혹 부분은 다스의 주인을 가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며, 영장을 통한 계좌추적 등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중요 수사 대상에 관계된 내용인 만큼 결과 발표문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 당시 특검과 검찰과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검찰의 다스 수사 전담팀은 앞으로 정호영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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