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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 완결의 초석, ‘국민주권·책임정치’ 강화의 헌법개정

위정자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민소환’(국민파면)제만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할 것

권혁시 칼럼 | 기사입력 2018/01/13 [23:42]

시민혁명 완결의 초석, ‘국민주권·책임정치’ 강화의 헌법개정

위정자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민소환’(국민파면)제만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할 것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8/01/13 [23:42]

여야정당은 개헌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을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국민의사’에 따라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 민주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헌법 제1조) 그러므로 ‘국민’이 객체인 ‘헌법’이나, 국민주권의 위임자인데도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종속된다면 국가의 주권자, 정치의 주체일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든 민주국가들은 간접민주주의 제도인 ‘대의제’(representative system, 대표·대의·의회·간접민주제, 국민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가의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운영을 위임하는 정치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제는 ‘위임자·대리인’ 관계에 의한 국가권력 행사의 방법이며, 그래서 국가경영을 위한 의사(意思)의 형성 및 결정을 위임자(주권자) 국민이 아닌 대리인(대표자)이 주도한다. 이로 인하여 근대 민주정치의 고착화한 해묵은 딜레마가 위임자인 국민과 대리인인 대표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다반사다 ㅡ ‘위임자·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ㅡ 이를 테면 입법안을 비롯한 국가 중대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과 국민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면, 과연 누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겠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그러므로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민의(民意, 국민의 뜻)를 따라 법률제정이나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의 이 규정은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 대표자(대리인)가 국민(위임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신의 권한을 전적으로 국민의사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는 대표방식인 ‘명령적위임’(imperative mandate)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의미를 확실히 구현하고, 그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민의사가 국가이익에 반하는, 즉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 이는 명령적위임 방식과는 달리 국민대표자회의(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리·의무에 있어 ‘자유위임’(free mandate) 방식에 의한 대표방식으로써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리인(대표자)이 자기 소신껏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며 특히, 입법권은 국회의 소관이므로 국회의원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쫓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연컨대, 자유위임 방식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되 정책결정과 활동은 국민이나 소속 정당의 지시·명령에 구속당하지 않고 양심과 국익에 따르는 한 독립적이며 자유롭다(기속위임금지, 무기속위임). 그러한 목적과 의도는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회의의 한 주체로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사나 소속정당의 입장에 반드시 동조할 것 없이 오로지 국가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topos)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리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으나, 이와 상충되는 딜레마를 노정하는 보다 큰 문제를 안고 있으니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대의제인 자유위임 방식이 구체적인 국정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표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민은 단지 선거를 통하여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탓에 앞서 지적했듯이 자유위임 방식 중심의 간접민주제는 여지없이 ‘위임자·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임자·대리인, 곧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는 ①선출 및 선임(선거·임용) 과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표기관(입법부·집행부·사법부)은 언제나 국민의사를 수렴하여 국익(國益,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민이 위임한 일체의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③통치권은 스스로 엄격하게 ‘절제’된 가운데 그 책임을 완수하는 데 진력해야 하며, 국민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간과치 말고 예의주시하여 각성해야 할 바는, 대의제의 쇠락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첫째, 국가·사회의 현상과 양태, 여론과 현안이 끊임없이 분화되고 변화, 발전하여 복잡다기해짐으로써 현행 대표기관의 ‘대의성’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국민발안제, 비례대표확대의 필요성). 


둘째, 위정자들, 소위 엘리트 정치세력이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여전히 사적명리에 급급하여 정치권력을 남용, 전횡을 일삼아온 부패, 타락을 일신치 못한 점이다(국민소환제의 필요성). 셋째, 국민의 지적능력이 날로 증대하여 ‘집단지성·다중지혜’의 향상과 함께 주권자로서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고조되는 현상이다. 


더욱이 SNS의 발달로 직접민주정치의 핵심이며 근간인 ‘참여와 소통’이 원활해진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이야말로 정당·의회가 전유하던 정치에서 국민대중이 주도하는 정치, 이른바 시민정치(citizen politics)의 실현의 가능성과, 그 도래를 알리는 시그널일 수 있는 것이다(혼합민주주의 채택의 총체적 당위성). 

 

헌법개정의 당위성; 헌법·정치제도 우위의 ‘국민주권’ 회복과, ‘책임정치’ 강화 

완전 ‘혼합민주제’ 실시: 국민소환·발안·투표제 개헌, ‘민주시민혁명’ 성공의 지름길

 

이토록 다변한 정치상황에서 ‘명령적위임 방식’의 문제점으로 흔히 거론하는 국민의 의사결정 오류는 기우에 불과할 뿐, 대의제를 보정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주권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써 주권자 국민의 감시·통제 장치는 보다 완전해야만 한다. 여론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 제도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직접민주제 가운데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 대표자, 위정자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민소환’(국민파면)제만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     © 미디어 오늘


그것은 ‘대의제’(간접민주제)의 단점과 문제를 보정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주권’을 회복시켜 제때에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부정, 배격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보다 완전토록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고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인 국민소환을 위시하여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을 포함한 완전한 ‘혼합민주제’(mixture democratic politics)를 헌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채택, 실시해야 한다.

 

‘11·12민주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몰지각하고 우매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 경천동지할 국정농단·국기문란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사적명리에 눈멀어 권한남용을 서슴지 않더라도 현재는, 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국정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위정자들의 부정부패와 독선독단으로 인한 심각한 폐단, 즉 무원칙과 부조리의 방지책과 해법인 직접민주제, 특히 ‘국민소환’(recall)은 기필코 실행해야만 하며, 그래서 개헌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하므로 재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온갖 적폐의 청산을 통하여 ‘민주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완결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등 대표자들에게 자유위임 방식으로 부여된 권한행사는 합헌(제1조 제2항)이며, 반면에 국민소환을 위시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는 위헌(제40조, 제46조 제2항)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대세인 듯하다. 게다가 헌법개정에 관하여 여야정당들의 당리당략적 호불호가 극심하여 합의 도출이 요원해 보인다. 그러한 주된 원인은 정치공학적 이해타산과 정치전유, 권력독점에 연연하는 집단이기주의와 사리사욕이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구태와 악폐 타파, 즉 ‘적폐청산’을 외면한 채 현행 헌법이 자유위임 방식(헌법개정의 핵심적 사유)을 규정하고 있다는 핑계로 대의민주정치의 기반, 핵심인 ‘책임정치’를 실행해야 할 정치권이 국민소환을 위시한 개헌을 극력 반대하거나 극히 미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은 가능한 국회가 주관해야 하는데도 엊그제 1월 10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정부입법’(발의)을 제기했겠는가(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결론적으로 ‘국민의사’가 명확하다면 국헌(國憲)을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그럴진대 위정자들이 명심할 바는, 국가 중대사의 결정은 국민의 총의(總意, consensus)에 완전히 귀결하는 민주주의의 철칙이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찬반 및 내용)에 관한 ‘여론형성’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그 결과에 정치권은 전적으로 순응하여 (국민여론이 개헌이라면) 헌법의 개정절차를 시의 적절하게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제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국정파탄·정치파행의 죄과를 통렬히 반성, 개과천선하여 아집과 고정관념을 깨고 국민명령(민의)과 시대정신을 따르기 바란다.


아울러 국헌개정을 단행해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와 이유는 서두에 결론삼아 밝혔듯이 더없이 명백하다. 헌법이 아무리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확립된 ‘국가기본법’이라 해도 ‘국민주권’이 침해되고 ‘국민’이 객체인 헌법이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종속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국민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국가권력은 늘 국민이 가져야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국민주권·주권재민 원리’에 반하고 역행하는 헌법과 대의제는 개정, 보완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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