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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경찰이 '척당불기' 자세로 다시 수사하라”: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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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경찰이 '척당불기' 자세로 다시 수사하라”

시민단체, 성완종 리스트 연루자 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30 [03:22]

”성완종 리스트, 경찰이 '척당불기' 자세로 다시 수사하라”

시민단체, 성완종 리스트 연루자 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30 [03:22]

퇴직 경찰관들의 단체인 무궁화클럽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부실했다"며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돼 재심할 수 없으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궁화클럽은 "가장 큰 적폐인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경찰은 '척당불기'(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남에게 눌려 지내지 않음)의 자세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자성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 1억원을 홍 대표에게 의원 시절 전달했다고 주장했던 윤승모 전 부사장이 당시 홍 의원실에 걸려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 문구이기도 하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9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유력 정·관계 인사 8명의 이름과 돈 액수가 적혀 있어 '성완종 리스트'라 불렸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홍준표와 이완구가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아래는 성완종 리스트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 이병기 수사의뢰 기자회견문,

 

척당불기(倜儻不羈)의 자세로 철저히 수사하라!


12월 22일 대법원에서는 홍준표, 이완구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국민들이라면 이들이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완종은 2015년 4월 9일 목을 매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성완종이 사망한 후 성완종의 주머니에서는 성완종으로부터 돈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메모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2006. 9. 26.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 이병기, 이완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성완종은 사망하기 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완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인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성완종의 메모는 사망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참으로 부실하였다. 2015년 7월 2일, 검찰은 홍준표와 이완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외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허태열, 이병기,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김기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러한 수사는 축소수사, 부실수사였다. 결국 기소된 자는 성완종 자살의 최초 계기가 되었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완구 당시 총리, 그리고 리스트에서 적힌 인물중에서 유일하게 친이계인 홍준표였다. 당시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 가운데 홍준표와 이완구, 홍문종 등 3명만 소환조사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하였다.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 기본인 계좌추적도 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성완종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하면서 물타기까지 하였다.

 

검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진행도 부실하였다.

 

홍준표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돈을 건넸다고 증언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은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倜儻不羈)라고 쓰인 액자를 분명히 봤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는 “척당불기 액자는 한나라당 대표가 된 뒤 대표실 내 내실에 걸어뒀던 것으로 의원실에는 걸어둔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척당불기’는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홍준표의 거짓이 드러났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홍준표는 지금쯤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법원의 오심을 낳은 것이다.

 

결국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진실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고 성완종의 억울함과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성완종의 메모지에 적힌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자들 중 허태열, 김기춘의 경우에는 범행 일시가 2007년 이전이고 당시의 법률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에 불과하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완구, 홍준표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무죄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들을 재심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2012년을 전후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드는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뇌물수수죄 혹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가장 큰 적폐는 검찰의 무능과 부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하였고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검찰은 믿을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경찰은 정치권이나 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척당불기(倜儻不羈)의 자세로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7. 12. 29.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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