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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홍준표-서청원 비위 녹취록' 즉각 공개하라”

하태경 "녹취록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는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20 [20:09]

”국민의당 이용주, '홍준표-서청원 비위 녹취록' 즉각 공개하라”

하태경 "녹취록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20 [20:09]

홍준표와 서청원의 성완종 1억수수 관련 녹취록 가지고 있다'고 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결전에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홍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 '성완종 리스트사건' 최종 대법원 판결을 오는 22일 앞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태경은 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한 달 전 쯤 '홍준표 서청원의 통화기록을 가지고 있다. 핵심 증인인 윤 모씨의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것을 부탁했다'는 통화녹음 갖고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께 촉구 드린다. 홍준표 녹취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본인도 최근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도 그것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다"며 "한국당까지도 공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이 의원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태경은 "내일 모레 대법원 판단이다. 만약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 갖고만 있다면 이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모든 충분한 증거를 잘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즉각 공개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강 모씨는 "만약 이용주 의원이 대법원 판결전에 홍준표-서청원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아 홍준표가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이용주 의원은 홍준표의 범죄를 감춰준 모양새가 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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