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주, '홍준표-서청원 비위 녹취록' 즉각 공개하라”
하태경 "녹취록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20 [20:09]
홍준표와 서청원의 성완종 1억수수 관련 녹취록 가지고 있다'고 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결전에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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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 '성완종 리스트사건' 최종 대법원 판결을 오는 22일 앞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태경은 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한 달 전 쯤 '홍준표 서청원의 통화기록을 가지고 있다. 핵심 증인인 윤 모씨의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것을 부탁했다'는 통화녹음 갖고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께 촉구 드린다. 홍준표 녹취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본인도 최근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도 그것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다"며 "한국당까지도 공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이 의원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태경은 "내일 모레 대법원 판단이다. 만약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 갖고만 있다면 이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모든 충분한 증거를 잘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즉각 공개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강 모씨는 "만약 이용주 의원이 대법원 판결전에 홍준표-서청원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아 홍준표가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이용주 의원은 홍준표의 범죄를 감춰준 모양새가 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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