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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정광용·손상대, 헌재 방화 선동 최후는...징역 2년 실형

법원 “정광용·손상대 발언, 집회 참가자 자극했다”…‘집회 사회자였을 뿐’ 손상대 주장 기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01 [14:33]

박사모 정광용·손상대, 헌재 방화 선동 최후는...징역 2년 실형

법원 “정광용·손상대 발언, 집회 참가자 자극했다”…‘집회 사회자였을 뿐’ 손상대 주장 기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01 [14:33]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다 헌재에 의해 파면 당한 박근혜의 탄핵 선고 직후 탄핵 반대 폭력 집회를 주도했던 박사모 회장 정광용과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가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정광용  손상대 /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지난 3월10일 서울 안국동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과 손상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을 탄핵 반대 불법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면서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광용은 심판 선고 직후 참가자 앞에서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자’라 말했고 손상대는 ‘목숨 걸고 경찰 버스를 탈취해 헌재를 박살내자’고 발언했다”면서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정광용을 따라가기로 했다고 진술했고 정광용은 이들을 이끌고 차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일부 참가자가 버스 위로 올라가 경찰을 위협했지만 정광용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손상대는 무대 위에서 계속 ‘헌재를 공격하자’고 발언했다”며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탈취해 전·후진을 반복해 경찰차벽을 들이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예상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피고 측이 경찰의 차벽 설치 및 집회 해산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참가자 노숙이나 점거 등으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고 헌재 부근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된 장소”라며 “경찰로서는 집회 참가자의 행진을 저지함으로써 신고 범위 이탈한 집회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사회자에 불과했다’는 손상대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손상대는 탄기국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광용 대변인의 위임을 받아 주관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은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탄기국 등은 지난 3월10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에 위치한 안국역 사거리에서 1500~2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경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자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 14대를 부수고 16명의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정광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와 폭동을 유도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손상대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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