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원세훈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세훈의 구치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2부는 박근혜가 국정원장들로부터 40억원가량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계 등 업무자료와 개인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원세훈이 국정원장 특활비 가운데 200만달러를 미국 계좌로 빼돌려 유용하려 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돈은 2011~2012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한 단체 계좌로 송금됐다.
원은 2013년 3월 퇴임 후 이 대학의 객원연구원을 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원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송금한 것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세훈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로 출국금지가 되면서 미국행이 무산됐고, 이 돈은 스탠퍼드대학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특활비는 ‘해외공작금’ 명목으로 미국 계좌로 이체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큰 규모의 공작금이 명목상 용도와 관계없어 보이는 대학 단체에 전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때 국정원장이 박근혜에게 건넨 40억원 상당의 특활비도 ‘특수공작사업비’ 명목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최근 송금에 관여한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들을 소환해 “원의 지시로 돈을 만들어 미국에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원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원세훈은 지난 28일 검찰에 소환됐다. 당시에는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