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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단체관광 일부 허용 '롯데는 제외'

 한·중 ‘사드 합의문’ 발표 이후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의 연장선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1/29 [00:18]

중국. 한국 단체관광 일부 허용 '롯데는 제외'

 한·중 ‘사드 합의문’ 발표 이후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의 연장선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29 [00:18]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아 지난 3월 중순부터 전면 중단시켰던 한국행 단체관광을 8개월 만에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유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한·중 ‘사드 합의문’ 발표 이후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첫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3월15일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287만35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은 28일 여행사들을 소집해 진행한 회의에서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단체비자를 이용한 한국 여행 허용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서 출발하는 단체관광부터 우선 해제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지역별 통계는 없지만 베이징과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산둥성에 대해 먼저 제한을 푼 것은 중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여유국은 한국행 관광을 일부 풀었지만 여러 제한 조치도 설정했다. 특히 한국행 관광상품을 판매할 때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소유 숙박·유통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행 상품을 저가로 팔아서는 안된다는 단서도 달았다. 베이징·산둥 지역의 오프라인 여행사만 대상으로 하며 씨트립(携程) 등 온라인 여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기 운항이나 크루즈선의 정박도 불허했다. 

 

국가여유국은 북한과 일본행 여행도 제한했다. 북한 여행은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 출발하는 관광만 허용하고, 내년 일본행 관광객은 2016년과 2017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3월15일 성·시·자치구별로 여행사에 한국행 상품 취급 중단 지침을 구두로만 전달했다.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287만35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를 결정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사들도 증편을 검토 중이다. 국내 면세점 등 유통업체와 여행사들도 유커 맞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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