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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다음에 이명박 수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1/27 [23:44]

검찰, 원세훈 다음에 이명박 수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27 [23:44]

모든 비리의 정점에  서 있는  원세훈이 다시 검찰에 기소되어 수사를 받는다. 2012년 허위수사 발표를 했던 김병찬 현 용산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미 파기 환송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은 이번 추가 기소로 죄가 입증되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허위 수사 발표를 한 김병찬과 당시 동원되었던 사이버수사대도 모두 구속될 것으로 믿는다.

 

 

원세훈은 이명박의 졸개로 거의 모든 비리에 관여했다.

 

(1)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동원한 온라인 댓글 활동

(2) 수구보수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3)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

(4)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제작·배포

(5)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이익

(6)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

 

검찰은 원세훈 수사를 마친 뒤에 이명박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함께 수사 중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의혹을 포함해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활동을 이명박이 보고받은 의심 정황이 파악된 상태여서 이명박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본격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2012∼2013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2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 측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김 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관건은 원세훈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중형을 감수할지 일부 사실을 폭로할지 여부인데아마도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이명박 측과 이미 입이 맞추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중형이 떨어지면 원세훈도 심적으로 동요가 생길 수 있다. 남재준,이병기, 이병호도 검찰에 소환되자 "박근혜가 다 시켰다"고 불어버리지 않는가. 어쨌거나 원세훈은 골로 간다.

 

출처: coma의 정치 문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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