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긴급체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이병기 조사 과정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했다”면서 “향후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밀했다.
검찰은 이병기가 국정원장 재임 중 전임 남재준 전 원장 때 매달 5000만원씩 전달되던 상납금 규모가 1억원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가 국정원장을 마친 뒤 청와대 ‘넘버 2’인 대통령비서실장에 올랐다는 점에서 상납 행위에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이병기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 가운데 검찰에 출석해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이병기가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병기 등에게 특활비 상납을 지시한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에 대한 조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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