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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세월호 참사 일지 조작' 수사의뢰 접수…곧 배당: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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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세월호 참사 일지 조작' 수사의뢰 접수…곧 배당

靑관계자, 박근혜 보고시점 조작은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0/14 [00:38]

검찰 '박근혜 세월호 참사 일지 조작' 수사의뢰 접수…곧 배당

靑관계자, 박근혜 보고시점 조작은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14 [00:38]

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 지침의 사후 조작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의 수사의뢰서를 13일 접수해 곧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의뢰서와 조작 정황이 발견된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와 불법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위기관리지침 등 증거서류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수사의뢰서에서 보고 일지 수정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16일까지 이 사건 배당을 완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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