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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종 박사모에 의해 또 수난 당하는 태극기

비오는 국회 잔디밭에 태극기를 뿌린  대한 애국당 박사모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0/10 [22:04]

박근혜 추종 박사모에 의해 또 수난 당하는 태극기

비오는 국회 잔디밭에 태극기를 뿌린  대한 애국당 박사모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10 [22:04]

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를 추종하는 狂박사모 모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조원진이 10일 박근혜의 구속 만기일(16일)을 앞두고 구속 연장을 반대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조원진 등의 단식 농성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수십여명의 박사모들은 국회 잔디밭에 모내기처럼 수백개의 태극기를 국회 잔디밭에 꽂으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자 몸싸움을 벌였다. 이어 박사모들은 국회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태극기를 마구 뿌렸다. 

 

10일 오전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태극기를 국회 잔디밭 위에 깔아놨다. 마침 비가 내려 태극기가 비에 젖었다.  © 한겨레

 

박사모들은 잔디에 태극기를 뿌리며 함부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때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태극기가 흠뻑 젖어 널브러지기도 했다. 이에 당황한 박사모들은 소나기가 그친 뒤야 태극기를 정리했다. 

 

‘대한민국국기법(국기법)’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대한애국당을 비롯해 박근혜 추종자들은 ‘애국시민’을 자처하고 집회나 행사 때마다 태극기를 앞세워서 범죄바 박근혜를 비호해 왔다.

 

지난 3월 박근혜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이던 서석구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우동을 먹는 장면이 목격돼 “태극기가 앞치마냐” , “태극기가 수난을 당했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대한민국국기법 중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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