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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습격 개주인들...엄중 형사 처벌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12 [04:06]

사람 습격 개주인들...엄중 형사 처벌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2 [04:06]

멧돼지 사냥을 훈련 받은 맹견이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습격해 중상을 입힌 가운데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60세, 약칭 안전연대)는 논평을 내고 고창 개 피습 사건은 40대 부부가 목숨을 잃을 뻔 한 끔찍한 참사라고 말하고 그 동안 국회와 정부, 검경의 미온적인 대처가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안전연대는 11일 논평에서 “사람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개에게 목줄을 매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홍보함은 물론 사냥개를 포함한 맹견류와 일정한 크기 이상의 개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과실치상죄 최고 형량으로 개 주인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면서 “시민에 대한 개의 공격에 대해 중과실치상죄(현재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맹견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 전북 고창군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부부에게 달려든 맹견들은 남편 고 씨의 엉덩이와 아내 이 씨의 오른팔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었다.

 

고 씨 부부를 공격한 맹견은 견주가 멧돼지 사냥을 위해 훈련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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