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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지' 경찰청장 말 바꾸나

“전두환·노태우가 여전히 국민세금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주요인사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01 [22:18]

내란수괴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지' 경찰청장 말 바꾸나

“전두환·노태우가 여전히 국민세금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주요인사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01 [22:18]

내란수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의 전직 대통령 예우 경호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경찰이 “경호 중지는 경찰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낌새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예산으로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 9800여만 원이 사용됐다"며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20년 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당시 답변을 통해 "대통령 경호실 지침·협의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청장의 답변은 채 일주일이 안 된 시점에서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8월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직대통령 경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경찰 소관 법률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경호중단 여부를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사실 상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 진행되는 전두환·노태우씨의 경호는 경찰이 판단하면 되는데도 국회 핑계를 대는 것은 경호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현행법 상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임 후 최대 1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고,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가 끝난 뒤에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거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그런데 1987년 퇴임한 전두환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경호실의 퇴임 대통령 경호가 끝난 지 15년여가 지난 상태다. 따라서 현재의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경찰의 경호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근거로 진행 중이며, 이 법은 경찰청 소관 법률이다.

    

이에 손 의원은 “경찰의 ‘국회협의’운운은 결국 경호를 계속하겠다는 말바꾸기”라며  “전두환·노태우 씨가 여전히 국민세금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주요인사인가?”라고 경찰의 태도를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비난과 함께 손 의원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경호는 곧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는 셈"이라면서 즉시 경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과 무관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항, 주요인사 경호에 근거하여 경찰 단독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스스로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2조제3항, 주요인사 경호에 전두환·노태우씨가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경호를 중단하면 된다.

 

그러므로 손 의원은 경찰청 소관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경찰이 유독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말하는 것은 책임회피 핑계이므로 지금 당장 국민혈세의 투입을 경찰 스스로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경찰의 대응이 매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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