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인천 다복마을 재개발 조합 총회 저지 몸싸움, 부상자 발생

비대위의 내년 2월 도정법 개정 후 시행 요구 무시하고 강행하는 조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24 [15:13]

인천 다복마을 재개발 조합 총회 저지 몸싸움, 부상자 발생

비대위의 내년 2월 도정법 개정 후 시행 요구 무시하고 강행하는 조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24 [15:13]

인천 남동구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다복마을 조합) 총회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복마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측과 조합이 고용한 용역 간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주민들과 용역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으며 비대위 주민들은 물론이고 용역측도 부상자가 발생했다.

 

▲     © 서울의소리

 

비대위는 “남동구청과 남동경찰서에 이러한 충돌사태를 미리 언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며 “정족수가 채워진 것을 확인하고 조합총회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하려는 비대위 조합원을 조합측 용역들이 막어서는 바람에 비대위 조합원과 가족들이 크게 다쳤다”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인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다복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비대위는 “사업시행 인가를 원하더라도 내년 2월 9일 도정법 개정 이후 동의해야 한다”며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했고, 이후 조합측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업에 반대하는 비대위의 총회참석을 저지했다.

 

내년에 개정되는 도정법 내용은 ‘분양 대상자별(조합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조항이 추가돼, 분양 신청 전에 내 재산 가격을 알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대위가 우려하고 있는 비례율 47%로 인한 분담금 폭탄에 대해 다복마을 조합측은 비례율을 10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주민소식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100% 준다면 재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감정평가액을 낮추어 비례율을 높이거나 조합원분양가를 높이는 편법을 쓰는 방식으로 비례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길 다복마을 조합장은 “참석률이 60%가 넘었고 찬성률은 90%가 넘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는데 무리가 없다”며 비대위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복마을 재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남동구청 관계자는 "비대위측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 도정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건에 대해서도 구는 조합측에 여러차례 수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업주체인 조합측은 사업기한 축소로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어 구청이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복마을 총사업비는 2천3백6십3억여원이다. 건축시설 공사비와 부대시설 공사비가 1천7백3십6억여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75%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다.

 

현행 도정법에 의하면 현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총회를 마친 시점이고 조합측은 9월 중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할 예정이다. 도정법에 의하면 고시후 60일 이내 분양신청을 하게 돼 있다.

 

문제는 감정평가 기간이 90~12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집 가격이 얼마인지, 아파트 들어갈때 얼마의 분담금을 더 내야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분양신청을 하게돼 있다. 비대위는 "이것이 현행 도정법의 맹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내재산 평가가 너무 적거나 사업성이 없어서 분담금 폭탄을 맞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분양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감정평가액 - 분담금 =반토막현금청산’ 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시와 남동구청에 이러한 피해에 대해 알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도정법 개정 이후로 늦춰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시는 구청에게, 구청은 시에게 중재역할을 넘기면서 결국 총회에서 다복마을 조합측과 비대위측의 예고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비대위는 21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며 시와 구, 경찰서의 책임감 없는 행정력과 무심한 공권력에 분통을 터뜨렸으나, 민간 간 갈등에 따른 마찰로 진단하는 한 실질적 중재는 앞으로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