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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항쟁 배후에 북한군' 허위보도 8200만원 물어내라

'친일 매국노 지만원'과 '박근혜 추종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거액 배상 판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15 [00:07]

'5·18 항쟁 배후에 북한군' 허위보도 8200만원 물어내라

'친일 매국노 지만원'과 '박근혜 추종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거액 배상 판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15 [00:07]

'5·18 광주 항쟁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박근혜 추종자 손상대가 대표였던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라는 친일 매국노 지만원에게 법원이 5·18 당사자와 단체에게 거액을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친일 매국노 지만원'과 '박근혜 추종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18 당사자 9명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씨와 뉴스타운에게 총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사자 박남선씨 등 3명에게 1000만원, 당사자 5명과 단체 5곳에 500만원, 당사자 1명에게 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고 제 3자에게도 발행이나 제작·배포를 금지하라"고 했다.   
 
앞서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 5·18 단체와 당사자들이 낸 뉴스타운 호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배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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