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후보 허위-비방 200회,'악질 신연희' 왜 불구속 인가?최초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덜미를 잡혀 선관위에 고발당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허위‧비방 가짜뉴스를 박근혜 추종자 단체 카톡방에 수백회나 올린 강남구청장 신연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비판이 일고 있다.
신연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를 허위 비방하며 적극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죄질이 불량한 악질 법법자 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연희를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연희가 올린 게시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이후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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