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정원이 지운 '원세훈 녹취록' 완전 복원됐다…재판부에 제출

2013년 全부서장회의 내용… 원세훈 재판 중대변수 될 듯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24 [02:16]

국정원이 지운 '원세훈 녹취록' 완전 복원됐다…재판부에 제출

2013년 全부서장회의 내용… 원세훈 재판 중대변수 될 듯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4 [02:16]

박근혜때 국정원이 삭제한 원세훈 녹취록을 국정원이 온전히 복원해 대선 댓글조작 사건으로 4년째 진행 중인 이명박때 국정원장 원세훈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증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 SBS 영상켑쳐


23일 SBS는 최근 국정원이 검찰이 요구한 원세훈이 재직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주재한 전부서장회의의 거의 온전한 녹취록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보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녹취록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주요 발언이 삭제된 자료만을 제출했었다. 이번에 국정원이 건넨 녹취록에는 과거 삭제된 부분이 상당수 복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에 제출한 녹취록에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기된 '1억 피부숍 논란'을 지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발언만 적혀 있는데, 복구된 녹취록에는 "온라인에선 우리 직원들이 종전처럼 하라"면서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 녹취록에는 원세훈이이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복구본은 지난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명박정부의 ‘SNS 국정원 장악문건’과 함께 원세훈의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SBS 영상켑쳐

 

검찰은 이 녹취록과 함께 지난 10일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 등도 법원에 추가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로 연기된 원세훈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온전한 녹취록과 ‘SNS 선거 문건’ 등을 재판부에 추가 증가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원 전 원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녹취록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은 대선개입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원세훈 관련기사목록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