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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기습 이사회’ 신고리5·6호기 중단 결정

"일시중단 준비 기간 중 협력사 손실비용도 보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14 [18:33]

한수원 ‘기습 이사회’ 신고리5·6호기 중단 결정

"일시중단 준비 기간 중 협력사 손실비용도 보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14 [18:33]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경주시내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전날 경주 본사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자 이날 기습 이사회를 개최했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며 이 기간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는 6월 말 기준 설계 80%, 구매 55%, 시공 11%가 진전되며 종합공정률은 29.5%에 이른 상태다. 사업비 8조6천억 원 중 약 1조6천억 원이 집행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시공업체 등과 설계, 구매, 시공 등 총 164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 금액은 4조9천억 원이다.

 

"일시중단 준비 기간 중 협력사 손실비용도 보상"

 

이날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을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명시했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약 1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기자재, 시공, 설계 파트에서 자재·제작품 보관, 유지관리비, 인건비와 시설물·장비 등 현장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일시중단 준비기간 중 협력사 손실 비용도 모두 포함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협력사에 일시중단 대비 협조요청을 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공사 일시중단 시작 전날까지 정상적인 공사계획 대비 작업량 감소 등으로 이미 투입된 인력, 장비, 자재 활용성 저하로 인해 협력사가 입은 손실비용 실비까지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의 재원은 신고리 5·6호기 사업비(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수원이 전액 부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이후 공사 재개에 대비한 연속성 유지, 시공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현장 노무 인력 등은 가능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 일시중단을 하더라도 공사 재개를 대비해 마무리작업을 수행하고, 시공현장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호조치, 우기 대비 보강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 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안전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던 공사까지는 끝마칠 계획이다.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품질 확보를 위해 일시 중단 기간에도 최단 시일 안에(8월말)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까지는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한수원은 중단 시점 결정 후 협력사들에 계약 요건에 근거한 공사 일시중단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고, 협력사별 공정 마무리와 유지보관 작업의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력, 기자재,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협의하고 보상 규모 등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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