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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영장 재청구…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6/18 [16:33]

검찰, 정유라 영장 재청구…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18 [16:33]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3일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5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3시 30분께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했던 혐의는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였지만, 이번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받은 각종 특혜를 받은 부분과(업무방해)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가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씨를 상대로 지난 12~13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귀국한 정씨 아들의 보모, 말관리사 이모씨, 정씨의 전남편 신모씨 등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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