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3일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5일 만이다.
지난 2일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했던 혐의는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였지만, 이번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씨를 상대로 지난 12~13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귀국한 정씨 아들의 보모, 말관리사 이모씨, 정씨의 전남편 신모씨 등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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