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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돈봉투 만찬 파문…검사가 왜 거짓말을 하나!“

대검찰청 "수장이 없다"는 이유로 감찰 착수도 하지 않은 채 뭉개기로 버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17 [12:45]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 파문…검사가 왜 거짓말을 하나!“

대검찰청 "수장이 없다"는 이유로 감찰 착수도 하지 않은 채 뭉개기로 버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17 [12:45]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간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내 핵심 요직에 있는 두 사람이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왼쪽부터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자료사진)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수장이 없다"는 이유로 감찰 착수도 하지 않은 채 뭉개기로 버티고 있다.

 

17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에대해 법무부는 "(국정농단수사팀 간부에게 전달된 격려금은)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해명한 수사비는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술자리 만찬 당시부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직은 공석이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모든 부처 장관들이 사직서를 낸 상태이다. 

 

이때문에 법무무 해명은 법무부 장관이 '유고'인 상태에서 검찰국장이 마음대로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과거 전례가 없는 '격려비'로 쓰고 회계처리를 해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이 역대 검찰국장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고 택도 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21 금일봉 만찬’ 사건과 관련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와 함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려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검찰국장은 (장관 지시가 아닌 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이나 수사 검사에게 격려금이든 뭐든 어떤 돈도 전달할 자격이 없다”며 “이런 점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이고 특수활동비 횡령과 뇌물제공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1, 2과장에게 지급한 돈을 바로 다음날 반환했다”고 밝힌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한테 받아 쓰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식구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까지 격려금을 챙긴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또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만찬을 할 수 있지만 왜 수사팀 전원을 데리고 갔는지. 검찰국에서는 유독 인사와 수사를 다루는 1, 2과장만 참석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둘 사이에 ‘밀약’이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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