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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찰 등 문서 파쇄·삭제 금지 조치”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땐, 더 두들겨 패야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16 [15:18]

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찰 등 문서 파쇄·삭제 금지 조치”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땐, 더 두들겨 패야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16 [15:1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16일 국정원, 기무사 및 검찰과 경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를 소집해 각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조 수석이 이 자리에서 6개월 이상 국정 컨트롤타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들에 명확히 전달될수 있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종이문서, 전자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나 유출 및 삭제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이 작년말 트위터에 남긴 촌철살인 글귀가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은 작년 11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루쉰,1929)”라는 루쉰의 말을 인용한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노통처럼 당하지 마시고 강력한 공격이 필요할 때”, “공수처 필승 떡개검 타도”, “권력의 ×××들은 인정사정 사정 보지말고…”, “ 조국 민정수석님 목표대로 밀고 나가세요!!” 등 나름대로 다양한 의미를 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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