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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입대하게 선처 해달라” 탄원서 공개

“입대 희망했다” 아들 병역 면제 의혹 제기에 자세히 해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12 [11:38]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입대하게 선처 해달라” 탄원서 공개

“입대 희망했다” 아들 병역 면제 의혹 제기에 자세히 해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12 [11:38]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어깨 탈골로 병역 면제> 제하 기사와 관련, 과거 병무청에 보냈던 입영 희망 탄원서를 공개하며 상세 경위를 설명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의 탄원서

 

아울러 국무총리비서실은 재산신고 고의누락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들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듬해 입대 연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부친의 상속 재산(1991년)을 17년간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2008년),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경위

 

  ㅇ 1999년 12월 23일 : 고교 2학년 겨울, 운동 중 최초 어깨 탈구 발생. 이후 수시로 어깨 탈구 발생

 ㅇ 2001년 08월 06일 : 대학 1학년 때 징병신체검사 결과 부비동염으로 3급(현역입대) 판정. 신체검사 직후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인 2002년 봄에 입대할 계획 아래 자원입대를 신청했음

 ㅇ 2001년 12월 31일 : 운동 중 큰 사고로 심각한 어깨탈구 재발생

 ㅇ 2002년 01월 07일 : 사고 일주일 후인 세브란스 병원진료 받음. 진료 결과에 따라 2월19일 수술을 받기로 결정됨

 ㅇ 2002년 01월 23일 : ‘3월 19일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 수령

 ㅇ 2002년 02월 19일 : 예정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어깨 수술 받음

 ㅇ 2002년 03월 09일 : 입영을 12일 앞두고도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치료를 더 받은 뒤 입대하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입영연기를 신청함(활액낭염 및 건초염 7급, 1개월 내 재검받기로 함)

 ㅇ 2002년 04월 07일 : 재검 결과 5급판정 받음(견갑관절 재발성 탈구)

 ㅇ 2002년 05월 10일 : 군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하게 해달라’ ‘신체상태 때문에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복무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탄원서(이낙연 명의)를 제출

 ㅇ 2002년 05월 17일 :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검을 받은 결과 5급 판정을 받음(견갑관절 재발성 탈구)

 

아들의 입대를 위한 추가 노력

 

이낙연 지명자 가족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결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되었음

 

 ㅇ 2002년 5월 10일 : 이 지명자의 아내는 아들의 병역면제를 바라지 않아 ‘습관성 어깨 탈구를 치료하고 입대할 테니 입영을 연기해달라’고 아들과 함께 병무청을 방문해 하소연했음. 그러나 일주일 후에 있었던 정밀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하지 못하게 됨

 

 ㅇ 2002년 05월 10일 : ‘아들이 치료를 받은 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한 당일 이 지명자는 ‘아들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입대하게 해주기 바라며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앞으로 제출함.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열흘 후인 5월 20일자로 ‘5월 17일에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려옴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044-20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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