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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특검, 수사 보강해 이재용 영장 재청구하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간과한 점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19 [23:48]

조국 교수 “특검, 수사 보강해 이재용 영장 재청구하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간과한 점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9 [23:48]

 삼성 이재용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하면 까다로울것 같다는 판단이 맞았다"며 "특검은 기죽지 말고 이재용 영장 재청구하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 부회장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요컨대,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었다.

 

또 조 교수는 “특검은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가야 한다”고 SK‧ CJ‧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계속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SNS에서는 ‘#박영수특검힘내라’ ‘#특검힘내라’ ‘#특검이국민의희망’ 등 해시태그 운동을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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