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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때 경찰 인사개입, 공채점수 조작까지…

우병우 지인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자기도 노 전대통령 물적 증거는 없다 하더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08 [13:05]

그것이 알고 싶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때 경찰 인사개입, 공채점수 조작까지…

우병우 지인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자기도 노 전대통령 물적 증거는 없다 하더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08 [13:05]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청와대 경호실 고위 경찰간부의 비밀노트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7일 방송된 ‘엘리트의 민낯-우병우 전 수석과 청와대 비밀노트’편에서 우 전 수석의 가족인 장인 이상달씨, 장모 김장자씨와 최순실‧최순득‧최태민 일가의 연결고리, 우 전 수석의 초고속 승진 의혹 등에 대해 보도했다.

 

또 우병우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버젓이 인사청탁이 오가고 경찰 공무원 시험 전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제보자가 2016년 초 촬영했다는 11장의 문건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000, 0000 특별취재팀 정윤회-안봉근 경찰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이름도 등장했다.

 

 

또 “다음번 정기 인사때 7월 정기 인사시 전화 요망, 박00 경북00 경무과 순경, 차장조카 사위, 배00 경사 → 주00 00서장처남”, “00 남부 강력계 김00 경위 → 10월 말 경찰청 특진”, “충남 00조00 경사 대전청 진입 요망” 등 자세한 인사이동, 특진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울러 “체력검증 수험번호, 시험응시 1차 합격 체력 면접시험, 커트라인 74→76점, 체력 50만점→26점, 면접 11월 중순” 등 전산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경찰 공무원 시험 개입 정황까지 나타났다.

 

 

또 제보자는 노트 내용을 보고 우병우 전 수석의 의경 아들 특혜 논란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당시 우 수석 아들도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기만 했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몰랐다”며 “당시 소문이 역대급 배경이다, 건드리면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트를 작성한 경호실 고위 경찰간부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대상인 동시에 사정과 감찰을 받는 3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우 전 민정수석이 해당 내용을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 제보자는 해당 고위 간부가 우 전 수석 아들에게 꽃보직을 보장했다는 서울청 고위간부의 후임으로 영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서울청 0000자리가 전임자들이 전부 다 승진을 했던 자리”라며 “경찰들 사이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왔던 게 노트 작성자”라고 했다.

 

우병우 지인 “자기도 노 전대통령 물적 증거는 없다 하더라”

 

 

우병우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당시 “물적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의 오랜 친구는 이날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진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우병우 지인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한테 뭘 받았다는 이런 건, 그런 물적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고. 자기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병우가 “물적 증거는 없는데 정황은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상초유 인사범죄”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라 부정입학 하나만으로도 전국 학부모, 수험생, 대학생들이분노했다”며 “이것은 그 이상이다, 사상 초유의 인사범죄”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표 의원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경찰 인사가 완전히 권력의 농단과 장난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당 업무노트의 의미를 지적했다.

 

아울러 표 의원은 우 전 수석을 겨냥 “이 부분을 몰랐다면 민정수석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민정수석실이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고 함께 진행한 게 아니라면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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