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동대표 재직시절 박근혜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인명진 목사(70)에 대해,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임기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영구제명 조치’하기로 했고,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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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4일 새벽 긴급 주요임원회의를 열어 인 내정자의 '경실련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인명진 목사를 영구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인명진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에 인명진을 경실련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하고, "그동안 저희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명진은 공동대표 재직시절 박근혜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며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헌법재찬소에 내는 등 적극적으로 탄핵 활동을 해온 바 있어, 경실련이 인명진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인명진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에 인명진을 경실련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하고, "그동안 저희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명진은 공동대표 재직시절 박근혜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며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헌법재찬소에 내는 등 적극적으로 탄핵 활동을 해온 바 있어, 경실련이 인명진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