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주무부처 미래부, 불법 인사에 허위 보고서까지
채용 과정 특혜 제공·부당 승진 심사·대기발령자 수당 지급 등 각종 인사 불법 만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02 [11:05]
박근혜 경제 대표 브랜드라는 창조경제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각종 불법 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선 인사감사 결과를 누락시켰다. 일부 결과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미래부의 인사감사자료를 입수,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문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감사 자료에는 유독 인사감사 자료가 빠져 있었다.
미래부 관련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던 터라 자료 누락을 이상히 여긴 문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미래부가 지난 2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사감사를 받은 사실을 알아냈다. 문 의원이 확인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미래부의 각종 불법 인사 전횡에 대한 지적이 줄을 잇고 있었다.
2013년 기능사와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는 채용 과정 중간에 응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채용 방식을 변경해 일부 응시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 국가공무원법 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4조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
2014년 채용 시에도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지적됐다. 당초 공고문과 달리 합격자를 추가로 뽑아 일부 응시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승진심사에서도 부정을 저질렀다. 심사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일부 직원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적발됐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근무성적 평가에서 특정 부서 직원의 점수를 빠뜨리고 상급자 확인 서명 누락을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무평가 시 특정 부서와 직원이 우대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산하 기관 직원을 정당한 절차없이 파견직원으로 활용하는 꼼수도 벌였다. 관련 법에는 지원근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대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전용했다.
미래부의 퇴행은 이뿐이 아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인사혁신처 인사감사 결과 조치가 모두 시정됐으며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심지어 문 의원이 재차 인사감사 결과를 요구하자 미래부가 보내온 자료 중 일부는 허위로 작성됐다. 미래부 제출 자료에는 대기발령 직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지만 문 의원이 미래부 제출 자료와 인사혁신처 감사 자료를 대조, 분석한 결과 일부 대기발령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의원은 "미래부의 인사 불법 사례는 이밖에도 여러 건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신설 부처로서 공무와 인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미래부가 인사 문제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 정부 인사 실패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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