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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심사만 하는 심사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8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로 제시한 사람 중 부적격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 시민사회가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의 본질을 훼손해 대법원장의 의지대로 후보추천이 이뤄지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후보추천위의 본질적 성격은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임명제청권의 자문기관 성격이 부여돼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위원회로 전락했고, 전체 10명의 위원 중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이 6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도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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