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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심사만하는 심사위로 전락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7/04 [00:07]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심사만하는 심사위로 전락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04 [00:07]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심사만 하는 심사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금태섭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일반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천거를 하고 그걸 외부인사가 포함된 곳에서 심사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대법원장이 먼저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게 하고 있어,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심사만하는 심사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대법원 규칙 7조 1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 규칙 8조도 문제"라며 이를 지적한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의 글을 소개했다.

 

금 의원은 "8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로 제시한 사람 중 부적격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 시민사회가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의 본질을 훼손해 대법원장의 의지대로 후보추천이 이뤄지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후보추천위의 본질적 성격은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임명제청권의 자문기관 성격이 부여돼 있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은 못하고 심사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금 의원은 "사면을 결정하는 회의도 5년이 지나면 회의내용을 공개하지만, 추천위 회의는 5년이 지나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위원회로 전락했고, 전체 10명의 위원 중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이 6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도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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