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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는 이제라도 사죄하고 전원 원상회복조치 하라!

동아투위,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10 [10:51]

동아일보사는 이제라도 사죄하고 전원 원상회복조치 하라!

동아투위,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10 [10:51]

유신독재가 극성을 부리던 1975년, 동아일보사의 언론인 대량 해직사태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 부당한 압력과 동아일보사의 협력에 따라 저질러졌다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3부(재판장 박병대, 박보영 대법관, 주심 김 신, 권순일 대법관)는 2016년 4월 29일,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 측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각함으로써 원고인 동아투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9년 12월 16일 시작된 이 재판은 6년 반 동안 대법원을 두 차례나 오고가는 곡절 끝에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열, 이정환, 이영창 판사)는 권근술 등 동아투위 위원 14명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하였다. 이로써 유신독재시대의 동아일보사 언론인대량해직사태에 대한 41년에 걸친 진실공방은 법률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창석, 주심 신영철, 이상훈, 조희제 대법관)는 2014년 12월 24일, 동아투위 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들 중,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았거나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은 소송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자체를 각하하거나 기각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14명에 대해 1심, 2심 재판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등 두 가지였다. 1심(판결, 2011년 1월 14일. 이승호 부장판사, 정하경, 최정윤 판사)과 2심(판결, 2012년 3월 23일. 김용빈 부장판사, 강혁성, 마은혁 판사)은 다 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가 “1975년의 동아일보사 언론인 대량해임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내린 진실규명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성립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하였다면 피고(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원고들에게 생기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청구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동아일보사가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재판 중에 있으므로 그 최종판결을 보고 원고들의 청구권 성립여부를 판단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동아일보사는 이 재판과는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2015년 5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국가가 동아일보사에게 광고탄압과 언론인 해고 등 불법, 부당한 짓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는데도 동아일보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그 재판 당시 진실위는 법정존속 기한이 끝나 이미 해체된 뒤라서 행정자치부가 동아일보사의 피고가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자기들이 관여한 일이 아니므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재판에도 성의가 없었다. 이는 마치 가해자가 때렸다고 자백했는데도 피해자는 맞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격이라서 동아일보사가 패소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7개의 진실규명 사항 중 동아일보사에 해당하는 5번과 7번만 취소 된 것이고 언론인의 해임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결정사항은 취소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동아일보사 관련부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 언론인들 해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국가 측의 불법행위와 그 책임, 그리고 원고들의 청구권성립을 인정하였다. 국가 측은 이에 불복, 상고시한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1975년 동아일보에서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위원 50명은 2006년 4월 28일, 과거사정리위원원회에 유신독재시대의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탄압과 언론인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내 2008년 10월 21일, “1975년, 동아일보의 백지광고사태와 언론인대량해직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생긴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7개 항목에 걸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 측은 언론인 해직에 관여한바 없다고 발뺌하고, 동아일보사는 중앙정보부의 압력이 아니라 경영이 어려워서 스스로 감원한 것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록 국가 측이나 동아일보사 측에서 아무런 화해 조치가 없자 동아투위원 113명 중 103명은 2009년 12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각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광고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동아투위원들은 1심, 2심의 잇따른 패소와 소송비용 등의 압박으로 청구액을 1천만 원으로 대폭 줄여 상고를 하였는데 이 번 파기환송심은 “국가가 위자할 배상액은 다른 원고들이 받은 생활지원금과 같은 5천만이 적당 하지만 원고들의 청구가 1천만 원이므로 그대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14명 중 한 사람은 재판도중 사망하였는데 그 사실을 제 때에 통보하지 안 해 소송자격을 잃게 되었다.  이 때문에 13명만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이 판결은 동아투위 위원 전체에 대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빠진 위원들의 소송자격은 1심과 2심에 걸쳐 여러 차례 다툼 끝에 원 피고 간에 서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을 대법원에서 또 트집 잡은 것이고, 그 소송자격 문제는 청구권의 성립이나 소멸시효의 완성과 같은 재판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9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아일보사는 이제라도 사죄하고 전원 원상회복조치 하라!


동아일보사는 이제라도 사죄하고 동아투위 위원 전원을 원상회복조치 하라!


대법원은 2016년 4월 29일, 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심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015년 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 시켰다. 이로써 동아투위 언론인들의 해직에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말을 되풀이한 정부당국의 뻔뻔함과 그 거짓말에 맞장구를 친 동아일보사의 비굴함에 철퇴가 내려졌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다고 인정하는데 무려 41년이 걸린 것이다. 이는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동아일보사가 진실을 외면하고 그 자신과 세상을 속였기 때문이다. 진실보도는 언론의 생명이다. 자기 자신이 탄압을 받고서도 탄압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신문은 언론이 아니다.


동아일보사는 이제라도 동아투위 위원들과 그 가족, 백지광고사태 때 성금을 내주신 시민들, 그리고 동아일보에 기대를 걸었다 실망한 수많은 독자들에게 무릎 꿇고 참회해야한다. 동아일보사는 그동안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조그만 이익과 권력의 회유, 재벌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알면서도 외면하였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우선 살아남기 위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용기가 부족했다 손치더라도 민주화된 세상이 왔는데도 동아투위의 원상회복요구를 계속 묵살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위선이자 배신이었다. 더구나 진실위가 나서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 부당한 압력으로 광고탄압 사태가 벌어지고 자유언론을 실천하고자하는 언론인들을 강제해고 했다고 진실규명을 했는데도 동아일보사는 오히려 그 진실규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내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런 자세로써는 동아일보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다.


국가권력도 자신의 불법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의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이 그 의무를 스스로 짓밟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런 국가권력은 정당한 권력이 아니며 그런 정부는 국민에 의하여 타도되어야 한다. 유신독재 당시 국가권력은 자유언론을 실천하려는 언론인들을 강제로 언론 현장에서 내쫒고, 감옥에 처넣었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취업까지 방해하는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적 안전망이다. 언로가 막히면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없고 진실을 모르면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왕조시대에도 언관, 사관이라는 역할을 따로 두어 사태의 진상을 알리고, 탐관오리를 탄핵했으며 임금의 잘못도 지적하여 바로 잡았던 것이다. 그런 왕조시대에도 언관, 사관의 신분을 보장했는데 유신독재권력은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이를 어기면 가차 없이 직장에서 내쫓았다. 요즘같이 사회연결망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무모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유신독재시절, 세상이 침묵하여 캄캄할 때 자유언론을 실천하려는 언론인들은 작은 목소리를 냈다. 그들이 더 용기 있고 사명감에 불타서가 아니었다. 유신당국은 유신철폐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데모 기사는 물론 콩나물 값, 연탄 값이 올랐다는 기사도 쓰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사회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기자들이 유신철폐데모 현장에 취재를 나가면 학생들이 돌을 던졌다. “신문에 나오지도 않을 기사를 취재하다니? 너희들은 정보부 끄나풀이 아니냐?”대학생들은 이렇게 모욕했다. 그때의 그 부끄러움과 분노와 좌절은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아직도 생생하다. 그 부끄러움이 자유언론실천의 불을 댕겼던 것이다.  그런 부끄러움은 요즘 현역 언론인들의 가슴에도 살아 있다고 본다. 몰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쓰지 않는 것인지, 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실을 취하고 버리는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유언론을 실천 할 수 없다면 스스로 언론 현장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이제 언론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별이 없어졌다. 누구나 사회연결망(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받는다. 미디어의 독점이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언론이 아니다. 사회연결망을 통해 생산,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시장에서 걸러지겠지만 대형언론, 독점 언론의 위력은 막강하다. 이들은 특정정보의 가치를 증폭시키거나 깎아내리고, 국가사회의 의제를 선도하여 여론을 조작하며 독자들을 자기들이 만든 세상에 가두려 한다. 이는 유신독재시대의 유치하고 무자비한 언론탄압 보다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언론조작이다. 독자들이 독점언론의 언론조작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소비자들은 늘 깨어서 독점언론의 언론조작을 감시하여 세상에 알려야한다.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를 쓰면서 자기의견을 슬쩍 끼어 넣어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큰 잘못은 봐주고 작은 잘못만 부각시켜 권력이나 재벌의 비리를 물 타기하지는 않는지,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인터뷰를 전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버려 원래의 발언 취지를 비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여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언론을 실천하는 기자들이 언론 현장에서 부당하게 쫓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주는 일이다.


자유언론을 실천하다 동아일보사에서 강제해직된 지 41년. 동아투위원 113명 중 이미 25명이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도 모두 70을 넘겨 생을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생활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당당하였다. 동아일보사는 우리들을 ‘위계질서를 어긴 폭도’라고 매도했으며 정보 당국은 ‘빨갱이들’이라고 은근히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이러한 음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외롭지 않았다. 자유언론실천에 동참해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의로운 성직자들과 민주시민, 언론계 후배들이 우리들을 위해 늘 기도해주었고 우리들과 함께 동아일보사 앞에서 외쳤다. “동아일보사는 사죄하고 해직언론인들을 원상회복시켜라!”앞으로도 이 외침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자유언론실천에 동참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5월 6일

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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