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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怨聲) 들을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2/07 [11:50]

원성(怨聲) 들을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07 [11:50]

수십년간 탄광 막장에서 근무하면서 귀가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이명으로 고통받고, 난청으로 귀가 나빠 대화가 곤란해서 취업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많이 받아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음에 노출된 뒤 10~15년 동안 급격히 나빠지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대한이비인후과학회), 작업부서를 떠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귀가 안들리게 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부서를 떠난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규정때문에 억울해도 그저 냉가슴을 앓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분들이 일터를 떠난지 3년 이내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되어 오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대법원에서 판명되었고, 그 뒤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시행규칙과 지침을 변경하여 '치유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장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6. 1. 14. 시행).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 청력손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는 청력손실이 확인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안된다.

 

둘째, 과거에 청력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청력이 서서히 나빠 진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안된다. 

 

셋째, 당시에 근무하였던 곳이 난청을 유발할 만한 환경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안된다.

 

넷째, 소음노출경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가 없어 안된다.

 

다섯째, 양측 청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빠진 것은 소음성 난청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겹쳐서 안된다.

 

여섯째, 근무한 작업환경상 소음유발 측정치가 85dB 미만이어서 안된다.

 

일곱째, 사업주들이 제공한 소음측정결과치를 기준으로 세분해서 해당안되므로 안된다.  등 등 등 갖은 이유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보상을 해 주라고 만든 기관에서 보상을 거부할 꼼수만 찾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이유를 살펴보면 그저 보상을 거부하려고 만든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과거 청력손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는 청력손실이 '확인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안된다? 장애인증을 만들기 위해 청력손실이 확인된 시점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시점과 엄연히 법적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 둘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레이노드 등의 질환은 근무할 당시에는 질병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후일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치의 질환입니다. 탄광 또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분진작업과 진동작업의 직업력,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며,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경우 현재 진단시점에서 확인되는 장해상태에 대해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력손실을 확인받아 장애인증을 만든 근로자에 대하여 3년이 넘었다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청구에 대해 보상을 거부한다면 장애인증을 안 만든 사람은 구제대상이 되고 이미 만든 사람은 배제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승인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청력손실을 진단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청력이 서서히 나빠졌다는 것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이상 서서히 나빠졌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청력소실이 확인되지 않아 서서히 나빠졌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상을 안 해 주고, 앞서 청력감소가 확인(장애인증)된 경우에는 3년이 넘었다고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셋째, 사업주들이 실시하여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고용노동부에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서 일터를 떠난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난 재해자들에게 구해다 내라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넷째, 소음성 난청으로 전농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불치의 병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로 악화되므로  결국 나빠져서 최악의 경우 전농(귀머거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사업주에게 관대한 경향을 보입니다. 소음의 측정결과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것에 비하여 훨씬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5년 평균치는 안전보건공단이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된 수치에 비하여 10~20dB 낮은 상태). 이것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이 살아있으므로 실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서 피해자들 입회하에 소음 측정을 하면 될 것을 그것은 안하고 편하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불승인의 남발은 보상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하고 소송을 하는 2~3년 동안 어떤 피해자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연로하신 피해자는 기다리지 못하다가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흐지부지 묻히기도 하고, 결국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하면서 질질 시간만 끌고 당연히 주어야 할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주 나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곳이 허다합니다.

제대로 걷어 제대로 보상을 해주면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보상을 거부해서 남은 돈을 외국인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 주어 국부를 유출시키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작업부서를 떠난지 3년이 넘었다고 보상을 안 해주고, 대법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니 이에 따라 규칙과 지침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뒤 뒤통수를 치면서 또 다시 2중 3중의 족쇄를 채우는 이러한 경우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많게는 수십년 고통속에 힘들어 해 온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다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환골탈태 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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