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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기계약직,기간제'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TF 구성 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0/15 [12:07]

'지자체 무기계약직,기간제'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TF 구성 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15 [12:07]

 행자부내에 무기계약직・기간제 전담부서 설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TF(행자부・지자체・노동조합) 구성 하라!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위반 문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자료를 제출한 226개 중 106곳 48.2%,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남의 4곳을 포함하면 50%이상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이 사실임을 확인되고 있다.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기관이며,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내용으로 임금을 책정하거나, 잘못 보고 하거나 하는 등의 행태들이 벌어진 것이다.

 

지자체에는 279,195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53,842명의 무기계약직, 56,155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전체 389,000명중 25%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25%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위반이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 된 것이다.

 

행자부의 지차제 예산편성 지침은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에도 사실상 임금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인 것이다.

 

단순잡역조무로 불리며, ‘간단하고 자질구레하며 보조적인 막벌이꾼’으로 취급되고, 결국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10만명의 노동자들은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

 

행자부내에는 1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담당자 조차 없다. 다행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자부는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직제개정시 증원인력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우리의 요구인 전담부서설치는 행자부장관의 의지문제이기에 즉각 설치 할 것을 요구한다.

 

기준인건비제로 임금인상률을 사실상 결정하는 행자부와 법률적 사용자인 지자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해당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수용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준수여부 점검결과 중간보고’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논란이 있어 노동시장개혁 일환으로 제도개선예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보고에 우려를 가진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밥값과 차비 등 수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법위반을 모면하고 실질 임금을 삭감하려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담부서 설치와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TF 구성이 최저임금위반 논란을 해결하는 시작이라 생각하며, 행자부와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자체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앞장설 것이며, 실질적 사용자인 박근혜 정부가 책임질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5.10.15.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국회의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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