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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갑 담뱃세,'연봉 4600만원 갑근세,상가월세 217만원 소득세'와 맞먹어

너무한 서민증세.. '세금에 허리휘는 저소득층'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28 [04:26]

하루1갑 담뱃세,'연봉 4600만원 갑근세,상가월세 217만원 소득세'와 맞먹어

너무한 서민증세.. '세금에 허리휘는 저소득층'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9/28 [04:26]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면서 한 해 동안 내는 담뱃세 총액은 연간 121만원에 이르며,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정기예금(금리 1.8%) 4억37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가월세 217만원에 대한 소득세, 시가 9억 원에 대한 재산세와 각각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세금비교표   © 납세자 연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수억 원대 부동산 소유자나 거액예금 이자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자본소득자들의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한국 세제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지 잘 보여주는 징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담배를 피우면서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뒤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자세히 계산해 보여줬다.

 

특히 흡연자가 납부하는 담배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주는 ▲총급여구간별 근로소득세 금액을 비롯해 ▲시가 9억(기준시가 6억8301만원) 상당 주택의 재산세,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소득세, ▲같은 규모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예금액 등을 자세히 계산해 공개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자료사진 2013년 국민연금 폐지 주장 기자회견)      © 정찬희 기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 흡연도 많이 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무소득 실업자, 정부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 등은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수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본소득자들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제가 극도로 불공평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세금은 시장에서 악화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세제는 간접세비중이 높고, 간접세 중에서도 술, 담배, 도박 등 죄악세 비중이 높다”면서 “저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세금비율이 더 높은 것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세금도 많다는 것은 세금이 소득재분배를 더 악화시킨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소득불평등 완화”라면서 “이런 역진적인 세제를 공평한 세제로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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