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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탈당 인터넷과 모바일로...간편해진다

핸드폰 본인인증 등 정당법, 본회의 통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24 [19:33]

입당,탈당 인터넷과 모바일로...간편해진다

핸드폰 본인인증 등 정당법, 본회의 통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4 [19:33]

7월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당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국민들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때,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입당 절차가 대폭 편리하고 간소화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2일 최민희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입당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 등 5건의 <정당법> 개정안(최민희, 이강후, 유승희, 백군기, 이원욱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난 7월 1일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정당법>은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이 입당을 신청할 때,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 의한 본인확인을 거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당법>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한 문서로만 입당 신청이 가능하게 한 것에 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본인확인만 하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정당의 당원이 탈당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고 간소하게 탈당할 수 있게 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정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입당과 탈당 조항을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당법을 개정한 것은 다행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당원 가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정당 혁신과 정치 혁신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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