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후 무죄판결' 죽산 조봉암을 아십니까죽산 조봉암 56주기 추도식이 7월31일 오전 11시 망우리 묘소에서 거행진보주의자였고 항일 투사였던 '죽산 조봉암' 을 아십니까?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제56주기를 맞아 조봉암 기념사업회에서는 7월 31일 오전 11시 망우리 묘소에서 추도식을 거행한다. (회기역 2번 출구에서 10시 10분 묘소행 버스 출발}
항일 투사이자 농림부장관을 지낸 죽산 조봉암 선생은 '반공히스테리' 이승만 정권에 의해 '종북빨갱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은 광복 후 초대 농림부장관에 이어 두 차례 국회 부의장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중견 정치인이었다.
그는 1958년 1월 간첩 양명산(본명 양이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받았다는 간첩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그 해 7월 그에게 간첩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돼 구속 후 1년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종료됐다. 그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변호인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지 고작 18시간 만에 집행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죄'는 후일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조봉암 사건에 대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표적수사를 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조 씨의 장녀 조호정 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2008년 8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청구된 지 2년이 넘도록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있다가, 2011년 1월 20일 열린 재심 판결에서 조봉암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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