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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후 무죄판결' 죽산 조봉암을 아십니까

죽산 조봉암 56주기 추도식이 7월31일 오전 11시 망우리 묘소에서 거행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7/22 [02:16]

'사형 후 무죄판결' 죽산 조봉암을 아십니까

죽산 조봉암 56주기 추도식이 7월31일 오전 11시 망우리 묘소에서 거행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7/22 [02:16]

 진보주의자였고 항일 투사였던 '죽산 조봉암' 을 아십니까?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제56주기를 맞아 조봉암 기념사업회에서는 7월 31일 오전 11시 망우리 묘소에서 추도식을 거행한다. (회기역 2번 출구에서 10시 10분 묘소행 버스 출발}

▲   죽산 조봉암 선생의 어록이 새겨진 돌        © 인터넷

 

항일 투사이자 농림부장관을 지낸 죽산 조봉암 선생은 '반공히스테리' 이승만 정권에 의해 '종북빨갱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은 광복 후 초대 농림부장관에 이어 두 차례 국회 부의장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중견 정치인이었다.

 

그는 1958년 1월 간첩 양명산(본명 양이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받았다는 간첩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그 해 7월 그에게 간첩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958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에 형법상 간첩죄까지 얹어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서 1959년 2월 대법원이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자,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7월 30일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돼 구속 후 1년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종료됐다. 그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변호인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지 고작 18시간 만에 집행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죄'는 후일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죽산 조봉암. 독립운동가        © 다음 인물정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조봉암 사건에 대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표적수사를 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조 씨의 장녀 조호정 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2008년 8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청구된 지 2년이 넘도록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있다가, 2011년 1월 20일 열린 재심 판결에서 조봉암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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