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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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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김영희 변호사의 핵 이야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09 [23:41]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김영희 변호사의 핵 이야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9 [23:41]

우리나라의 핵 관련 시설 및 주변 인구

 

   

▲방사능방재 대상시설 현황(20104년 기준).(이미지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방사능방재체계)

흔히 핵발전소 사고를 떠올리는 방사능 재난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방사능방재 대상시설은 핵발전소 가동 중 23기, 건설 5기와 대전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핵발전소연료 가공시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센터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여주와 화성에 있는 대규모 조사시설 2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발전소만 생각하겠지만 대전에도 많은 핵 관련 시설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여주와 화성까지도 방사능방재 대상시설이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사는 주민 수는 합계 약 440만 명이나 된다. 만일 이들 핵 관련 시설 중에서 한군데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정부의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실수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은 나름대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 있었으나, 실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자 대응조직인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여러 정부기관이 모이고 총리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인하여 일분일초를 다투는 상황인데도 많은 시간과 절차가 걸렸다. 그 사이 주민들은 대량 피폭을 피할 수가 없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9시 23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하여 첫 번째 피난지시를 내렸다. 핵발전소 반경 3킬로미터 안의 주민들은 피난하고,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주민들은 옥내 대피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고 정보는 20퍼센트 정도의 주민에게만 전해졌다. 1호기는 3월 11일 오후 6시 50분경 이미 노심 용융이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3월 12일 오전 5시 45분 피난구역을 반경 10킬로미터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 때, 사고 경과 혹은 피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다. 입은 옷 그대로 피난하거나, 여러 차례 피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오히려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으로 피난하는 일이 속출했다. 일본정부의 피난대책은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핵발전소 사고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데만 최소 40-60분

 

핵발전소에서 만일 사고가 난다면, 우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고가 났다’는 판단을 하는 일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그 다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사고인지 여부도 판단하고 피난 지시를 긴급히 내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핵발전소 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데 있다.

 

우선 핵발전소 안에 ‘사고가 났다’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사능 경보는 나지만 유출된 방사능의 양이 대량인지 여부, 주민 대피가 필요한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핵발전소 내부의 보고도 최소한 2단계를 거쳐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 대응 매뉴얼인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르더라도 핵발전소 사고시 주민에게 방사선 비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데만 최소한 40-60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핵발전소사고시 방사능 확산 경로

 

바람의 방향(풍향)과 속도(풍속)는 핵발전소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이 대기에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확산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상요소다. 또 방사성유출물의 대기 중 확산은 주로 난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대기 안정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풍향의 분포는 기체형태 방사성물질의 확산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상 요소로 육풍이 불 경우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확산되며, 해풍이 불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는 육지 쪽으로 방사성물질이 확산된다. 핵발전소 사고는 사고 당시 바람의 방향, 속도, 비나 눈이 내리는지 여부에 따라 방사능 확산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주로 서북풍이, 여름철에는 동남 내지 서남풍이 많이 불고 봄, 가을은 풍향의 변화가 많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초당 2-3미터의 풍속이며, 핵발전소 부지는 대략 연간 평균 풍속이 약 초당 3미터 정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은 연간 평균 풍속이 초당 4미터다. 고리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봄, 여름에는 해풍이 발달하고, 가을, 겨울에는 육풍이 많아지는 분포를 보인다.

 

초당 3미터의 바람이 주민들 거주지 방향으로 불 경우 핵발전소사고 뒤 30분이면 핵발전소로부터 5.4킬로미터까지 방사능이 확산될 수 있다. 1시간이면 10.8킬로미터, 3시간이면 32.4킬로미터까지 방사능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대피 명령을 내리는 사실을 통보하는 데에만 벌써 사고 후 40-60분이 걸리는 것이다. 사고 초기 방사능이 확산되면서 농도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특히 핵발전소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꼼짝 없이 방사능구름을 맞을 수 있다. 이미 방사능이 거주지로 확산된 뒤에서야 대피명령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대피명령을 받은 후 빨리 대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영광 한빛핵발전소 주민 소개로.(이미지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방사능 방재체계)

 

핵발전소사고시 주민 대피 시간

 

방사능구름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있다면 어떻게 할까? 방사선비상계획서는 각 핵발전소 별로 주민 소개시간을 예측하고 있는데, 소개란 한마디로 주민들을 전부 대피시키는 걸 말한다. 소개를 결정 통보하고 모든 주민들이 비상계획경계선을 벗어날 때까지 걸리는 예상 소개시간은 낮인지, 밤인지, 기상이 어떤지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산 고리핵발전소 2-5킬로미터 이내 일반주민을 낮 시간대에 소개시키는 예상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고리핵발전소 2-5 킬로미터 안 일반주민 주간소개 시간

 

보통의 기상상황에서, 낮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대피하는 데 190분이 걸린다는 것이므로 이 시간이면 초속 3미터의 바람이 분다고 할 때 핵발전소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방사능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이미 방사능이 퍼진 지역을 뒤늦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 차량 이동시간은 차량이 정체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시속 40-50킬로미터 걸린다고 가정한 것인데 실제 교통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피명령이 날 경우

 

핵발전소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대피명령이 나면 최소한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주민들은 한꺼번에 피난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핵발전소사고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가능한 빨리 방사능구름을 멀리 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쿠시마사고를 지켜봤기 때문에, 집안에서 앉아서 기다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대피로가 문제가 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한 버스 등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대부분 승용차를 몰고 거리로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도로는 사실상 마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리 핵발전소의 경우,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약 380만 명이 살고 있다. 380만 명이 3시간 안에 대피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들의 경우 사고가 나면 한꺼번에 대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부터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해운대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구 2만 1000명의 나미에마치에서도 주민들이 모두 피난을 완료하는 데에 100시간 이상 걸렸다고 한다.

   
▲ 비상계획구역 인구수 현황

 

핵발전소사고시 대피로가 없다

 

방사선비상계획서에는 핵발전소사고시 ‘소개로’와 ‘구호소’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 도로들이 주민들이 사고시 대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핵발전소 주변에 가 보면 도로 상황이 열악하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한빛 핵발전소 부근을 갔는데, 핵발전소 인접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편도 1차로였다. 다른 핵발전소도 대피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핵발전소 사고시 신속한 대피는 불가능해 보였다. ‘구호소’ 역시 인근 학교,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소개 주민 구호활동을 위한 공간이지 피폭 방지를 위한 방공호가 아니다.

   
▲ 한빛 핵발전소 입구.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1차로다. 원자로 건물이 오른쪽에 보인다. ⓒ김영희

 

핵발전소 주변 주민을 이주시키고, 제대로 된 방재매뉴얼을 세워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넓히는 일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방사능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요오드제 같은 방사선방호약품은 핵발전소 사고시 유출되는 세슘, 스트론튬 등 수많은 방사능 중에서 단지 요오드를 막아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우선 방사능재난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핵발전소 1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사고시 사실상 피폭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사업자의 부담 등으로 모든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방사능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곳에 왜 사람이 살게 하는가? 그 밖의 범위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대피로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정부와 한수원에게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 한빛 핵발전소 주변 도로.ⓒ김영희

 

 
 

김영희 변호사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을 주로 하는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이며 4대강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법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진행한 주요 소송으로 새만금소송, 4대강소송,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신고리 5,6호기 관련 소송이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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