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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VS 론스타의 대결상황...

미국기업, 46건의 ISD조항을 적용한 소송 중 패소는 단 1건도 없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19 [22:28]

한국정부 VS 론스타의 대결상황...

미국기업, 46건의 ISD조항을 적용한 소송 중 패소는 단 1건도 없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19 [22:28]

미국의 투자펀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과 벨기에,간의 투자 협정 ISD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배상요구 금액은 5조원으로 액수도 거액이지만 ISD조항에 따라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제소되어 초미의 관심이되고 있다. 이번 분쟁에서 만약 패소 한다면 한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기 때문에 한국의 일부에서는 그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론스타,문제로 화제가 된 ISD조항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것 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ISD조항"은 투자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를 정한 조항 이지만 가령 미국기업이 한국 정부의 텃세로 손해를 본 경우 한국 정부를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ISD"라고 하는것은 "Investor(투자자), State(국가)Dispute(분쟁)"의 약자로, 자유 무역 협정(FTA)협상 때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ISD조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 무역 협정(NAFTA)과 한미FTA등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었을때 한국에서는 이것이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일어나 전대통령 이명박이 미국과 재협상 하겠다고 한국민에게 약속한 것으로도 유명하게 되었던 조항이다.

 

실제로 외국 기업이 투자한 나라가 갑자기 법률을 바꾸어 재산 피해를 볼 경우에 대하여 중재 기관에 제소함으로써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ISD조항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미국은 46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캐나다, 멕시코,로 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 있다. 미국 기업이 패소했던 사례는 지금까지 단 1건도 없고  ISD조항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비판도 많지만 이번건은 우려가 현실이되어 한국정부가 경험하는 첫번째 ISD조항 관련 제소이므로 판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론스타는 미국의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있는 투자펀드 회사이다. 실적이 악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을 재생시켜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 후에 매각하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 펀드이다. 1997년에는 일본에서 도쿄스타 은행 등, 일본의 많은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스타 타워 빌딩을 인수하기도 했었지만 이번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한국의 외환은행 등도 매수했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매각승인 지연에 따라서 큰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 분쟁 해결 센터(ICISD)에 제소했다.
 

ICISD는 과거 3년간 쌍방의 의견을 접수한 뒤 올해 5월 중순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1차 심리를 진행시켰다. 1차 심리는 10일간 진행되며 2차 심리는 6월 29일 판정 결과가 결정되기로 되어있지만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심리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양측이 동의한다면 공개할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누가 동의하지 않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밀실에서 중대한 결정이 이루워지는것을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경영위기에 몰렸던 한국외환 은행에 1조 3,830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51%를 확보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을 정상화 시켜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킨후 2012년 한국외환 은행을 ㅇㅇ 은행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하여 론 스타는 9년만에 2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즉 9년만에 론스타는 219%의 수익률을 낸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2007년 9월 론스타는 홍콩 상하이 은행(HSBC)과 5조 9,376억원으로 한국외환 은행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ㅇㅇ 감독원은 매각승인을 1년 가까이 미뤘고 론스타는 2008년 4월까지 HSBC와 계약을 연장하여 승인을 기대했지만 결국 금융 감독원의 승인 받지 못하여 HSBC는 세계금융 위기의 여파로 2009년 9월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던것이다.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승인 지연에 의해서 약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제비용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3조 3,8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불했던 세금 반환을 포함하여 합계 5조원의 손해 배상을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를 통해서 한국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주장은 다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비용을 억제하려고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것과 또한 주가조작 혐의로 론스타가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 승인을 하지 못했을 뿐이고,고의로 승인을 미룬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이번 건에 대해 상당한 자신을 표하고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국제 중재에서는 투자가가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인은 양측이 한명씩 임명하고 의장은 양측이 합의하는 인물을 선정하게 된다. 즉, 중재 결정에 론스타는 절반의 영향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러한 국제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한국측은 1명에 불과하지만 미국에는 144명이나 있고 언어의 장벽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론스타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측이 패배 한다면 거액의 배상금을 한국민의 혈세로 충당 해야만 하고, 비록 이긴다고 해도 쓸데없는 소송 비용 200만달러 정도를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건은 최초의 ISD조항을 둘러싼 중재로서 앞으로 자유무역 협정에서 발생할 중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글쓴이 : 막걸리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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