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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취재 중 체포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석방

정당한 고발에 대하여 경찰 45시간 구금, 구금 시한 3시간 남겨놓고 풀어 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4/21 [02:27]

세월호 집회 취재 중 체포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석방

정당한 고발에 대하여 경찰 45시간 구금, 구금 시한 3시간 남겨놓고 풀어 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21 [02:27]

4.18 밤 10시 11분경 세월호 광화문 앞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소화전 무단사용에 강력히 항의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구금시한 48시간을 불과 3시간 남겨놓은 20일 저녁 6시경 남대문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이 기자가 ‘세월호 집회진압을 방해하기 위해 소화전 급수를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는 혐의를 두고 어제와 오늘 양일간, 고강도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세월호 취재가 정당하게 이뤄졌고, 긴급 소화전 사용과정에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결국 시한 내 석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경찰이 소화전의 물을 살수차에 불법 주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났을 때 쓰는 소화전 물을 살수차에 주입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졌고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이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했다.

 

고발뉴스는 “이 기자는 종로소방서를 통해 경찰이 소화전 물을 살수차에 주입하도록 ‘사전 허가한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기자는 중부서 이송 후 ‘기자로서 경찰이 불법으로 긴급 소방 용수를 사용하는 현장을 정당하게 고발했는데 이를 경찰이 위법부당하게 체포했으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기자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두 차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허리와 어깨 등의 통증과 지병인 뇌경색 후유증 악화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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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4/21 [09:21] 수정 | 삭제
  • ◈ 근무시간에 ‘7시간’ 땡땡이, 공직기강이 파괴된 정권 !!
    nundol.egloos.com/viewer/11123657

    ◈ 물러난 개한구의 다음 차례는 ?
    - 천둥.벼락 내려칠때... 국민은 한마음 한뜻된다
    cafe.daum.net/i.e.p.r./QIWf/2760?q=1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4/21 [06:59] 수정 | 삭제

  • - 美 선데이저널USA 보도- 박근혜版 공포정치 신호탄 !!
    ㅇ 비판 언론인 재갈, 언론자유 말살
    ㅇ 해외반응 ⇒ 언론자유, 종교자유 심각하게 위축
    t.co/LAvhYZeDwJ

    -오마이뉴스- 40년 前에도 외쳤다... “단 하루라도 진짜 記者로”
    ㅇ “박정희 유신때, 편집국장 옆에서 ‘중앙정보부원’이 지면을 난도질하고...”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2593

    -오마이 포토- ‘서울광장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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