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종편 개국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종편은 TV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은 종편 개국 이후 2014년 8월까지 방심위로부터 종편 중 가장 많은 109건의 제재를 받았다.
다음으로 채널A가 66건이었고, JTBC는 59건, MBN은 55건이었다. TV조선의 경우 올해 제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특히 제재 중 절반이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의한 제재로,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은 2012년 한 해 동안 방심위로부터 총 23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 뒤를 이어 JTBC가 21건, MBN이 19건, 채널A가 17건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종편들의 방심위 제재 건수는 비슷했다. 그러나 2013년 TV조선은 타 방송사보다 월등히 많은 35건의 제재를 받았고, 올해는 5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채널A가 23건, JTBC 15건, MBN 14건을 받은 것에 비하면 TV조선은 타 종편보다 2~3배 이상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다. 채널A는 2012년 17건의 제재를 받아 3위였으나, 2013년에는 25건으로 증가해 TV조선 다음으로 많은 제재를 받았고, 올해도 TV조선에 이어 23건으로 두 번째 많은 제재조치를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는 JTBC가 2012년 13건, 2013년 16건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많았지만, 올해는 TV조선과 같은 수준인 8건을 받았다. 최고수위의 법정제재인 사과·중지·징계는 채널A가 2012년 3건, 2013년 5건이었고, 올해는 JTBC가 2건, 채널A가 1건이었다. 올해 전체 제재의 절반이 공정성·객관성 위반...하지만 방심위는 솜방망이 제재 특히 TV조선의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타 방송사를 압도했다. TV조선은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2013년 10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MBN보다는 5배, JTBC보다는 3배, 채널A보다는 3건 더 많은 제재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8월까지 벌써 24건의 제재 조치를 받아 전체 제재 조치 중 절반이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인한 제재였다. 7~11건에 이르는 타 종편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한편 TV조선은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타 방송사보다 월등히 많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대부분 제재수위가 높지 않은 행정지도(35건 중 중 28건)를 받아, 방심위가 TV조선에 대해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지적된다.
2013년 1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TV조선 <뉴스쇼 판>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인사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 심의를 받았으나 ‘객관성 위반’에 따른 ‘의견제시’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반면 지난 8월 법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 씨에 대해 이재명 시장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TV조선 등 일부 종편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종북몰이에 대한 방심위의 잣대가 법원에 비해 느슨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친북”, “국가파괴세력”이라고까지 일방적으로 매도했음에도 방심위는 행정지도인‘권고’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TV조선에 대한 관대한 제재와 달리, 방심위는 JTBC에 대해서는 표적심의 논란을 자초할 만큼 과도한 제재를 내렸다. 세월호 참사 초기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킨 JTBC <뉴스9>에 대해 최고수위 제재인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고, ‘국가정보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 씨와 변호인을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뉴스큐브 6>에 대해 방심위는 역시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최민희 의원은 “방심위의 일부 종편에 대한 솜방망이 심의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이토록 많은 제재를 많은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방심위는 과징금 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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