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위 부키키오 위원장,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사이버 감시 반대"진보당 해산심판, 베니스 위원회 가이드라인 참고해야”전세계 60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가입한 베니스위원회의 지안니 부키키오(70ㆍ사진)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발족과 관련해 “사이버 감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인 베니스 위원회는 1990년 유럽평의회 자문기관으로 설립돼 1999년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부키키오 위원장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등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터키, 아랍에서도 (인터넷 등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잘 명시돼 있으며 헌재가 (인터넷 감시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잘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위원회 가이드라인 참고해야”
지아니 부키키오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니스 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의 강제해산 등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정당의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또 정치적 활동 등의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전체 정당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 헌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한국 헌재가 위원회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발레리 조르킨(71) 러시아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에 대해 “러시아 헌재는 소련공산당의 1당 독재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정당을 아예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자들의 정당활동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포용하는 국가에서 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란 주제로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총회에는 약 100개국에서 온 헌법재판소장 50명과 대법원장 13명 등 헌법재판기관 관계자와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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