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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신성한 주권을 유린한 국방부가 고발이라니!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 '뻔뻔하고 표리부동하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2/26 [23:00]

김광진, 신성한 주권을 유린한 국방부가 고발이라니!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 '뻔뻔하고 표리부동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2/26 [23:00]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에 대해 보좌관이 아닌 자신을 고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의 보좌관을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려는 것에 대하여 공개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배포한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2급 국가 기밀이라 하는 내용이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 내용인데,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비밀 가치가 있어야 기밀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군사기밀이라 쳐도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밝히는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더군다나 국가 기관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규모로 개입한 불법 행위를 드러내어 국민에게 그 사실을 밝히는 일은 국회의원 고유의 의정 활동의 일환인데, 오히려 신성한 주권을 유린한 자들이 국가 기밀유출이라며 고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고 표리부동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싸울 의무를 위임받은 국회의원인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좌관보다 차라리 자신을 고발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다음은 김광진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국방부,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 보좌관을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정원과 더불어 군 사이버 사령부가 심리전단을 활용하여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에 개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부정선거 개입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국방부가 저를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의 노력 끝에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제 지시를 받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제 보좌관을 상대로 법적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먼저 국방부가 고발하려는 사유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국방부는 제 보좌관이 2급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태하 군 사이버 사령부 전 심리단장의 보고 내용을 불법 녹취하여 언론에 보도케 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2급 군사기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어 국방부가 문제 삼고 있는 국가 기밀이라는 내용은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 내용이 전부입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이 2급 국가 기밀에 해당합니까. 이 내용을 누설한 것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일입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 관련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기밀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백번 양보해서 이것이 군사기밀이라 쳐도 이러한 내용을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밝히는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국가 기관이 해서는 안될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규모로 개입한 불법 행위를 드러내어 이 나라의 진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도 정당한 직무 수행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국방부의 주장과 상관없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법률 소송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비밀 가치가 있어야 기밀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판례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군사 기밀과 상관없는 이일을 두고 국방부가 이처럼 무리한 고발을 하려는 것은 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행한 불법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해온 저와 제 보좌관을 위축시키려고 다시 고도의 심리전을 가동시키는 비열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이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매우 나쁜 정치 공작임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고발합니다.

국방부는 지금 국가 기밀을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 기밀을 누설하여 제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자행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입니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이 외친 이 대사처럼 저 역시 주장합니다. “국민이 진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유린한 그들의 거짓을 밝히니 이것을 두고 국가 기밀유출이라며 고발하겠다니 너무나 뻔뻔하고 표리부동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싸울 의무를 위임받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국방부에게 요구합니다. 비겁하게 국방부의 하급 직원 명의로 제 보좌관을 고발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차라리 저를 고발하십시오.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의한 국가 권력기관의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일이며, 그에 따른 모든 결정은 제 권한의 일입니다.

제 보좌관에 대한 국방부의 비열한 보복성 고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으로 저는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국방부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회의원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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