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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방해고통보한 부수확장사원들...'퇴직금도 못줘'

‘타도 조선일보’ 위해 일했는데…‘중앙’이 우리를 버렸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1/14 [15:27]

중앙일보, 일방해고통보한 부수확장사원들...'퇴직금도 못줘'

‘타도 조선일보’ 위해 일했는데…‘중앙’이 우리를 버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1/14 [15:27]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를 제치고 수도권구독률 1위에 올랐다며 11월 4일 지면홍보에 나섰다. 같은 날 수도권구독률 1위에 일조한 전직 중앙일보 신문부수확장 사원들은 중앙일보사 앞에선 일인시위를 했다.
 
“점유율 일등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송필호(중앙일보 부회장)에게 충성을 다했다. 우리 30여명은 수 년 동안 중앙일보를 위해 열심히 노동했기에 퇴직금을 정당하게 요구한다.” 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중앙일보 사옥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현 중앙일보엠앤씨)에서 신문판촉을 담당했던 사원들은 중앙일보 명함을 들고 부수확장 영업을 다녔으나 중앙일보 측은 이들과 맺은 갑.을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중앙일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기평(가명)씨는 2007년 (주)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현재의 중앙엠앤씨주식회사)에 입사했다. 박씨는 중앙일보 로고가 찍힌 명함을 들고 ‘아파트신규입주팀’에 소속되어 전국의 아파트입주단지를 돌며 신문부수확장을 위한 판촉에 나섰다. 울산에서 오산, 서울, 용인, 인천 등을 옮겨 다녔다. 한번 내려가면 여관이나 빌라에서 수개월 간 숙식하며 일했다. 동료들 가운데는 부산에서 6개월, 세종시에서 1년을 보낸 이도 있었다.
 
본사 지시에 따라 현장지역을 배치 받아 내려가면 지역신문지국에서 숙식을 제공했다. 박씨는 지국에서 상품권을 수령 받은 뒤 각종 판촉 정보를 이용해 활동했다. 신규아파트에 이사온 이들을 찾아가 신문을 권유하며 무가지와 돈을 제공했다. 불법인줄 알았지만 ‘타도 조선일보’를 위해 일해야 했다. 아파트가 직장이라 생각하며 매일 발품을 팔았다. 한 달에 2~3번 본사에 들어와 회의를 진행하고 타 신문사 동향보고도 했다.
2006년 서울 강남의 신규아파트 앞 중앙일보 신문판촉현장. ⓒ미디어오늘
     
김문수(가명)씨도 2005년 ‘아파트신규입주팀’에 입사해 동대문, 마포, 강남, 서초, 성북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구독률을 높이는데 매진했다. 특히 강남·송파지역은 주요 격전지였다. 김씨는 송파에서 확장을 위해 신문 한 부당 현금 20만원을 준적도 있다. 중앙일보에 더해 ‘여성중앙+현금 10만원’을 얹어주기도 했다. 김씨는 “대한민국의 입주아파트 중 우리가 안 간 곳이 없다”고 했다. 박씨와 김씨 모두 2007년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던 2007년 문제의 비정규직법이 통과됐다. 사측은 2008년 2월 입주팀 사원들을 불러 모아 업무위임계약서 싸인을 요구했다. 박씨는 “싸인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계약서에 싸인했다. “갑과 을 사이에는 업무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들 입주팀의 업무는 전과 동일했다. 골프장 제휴로 1년 무료구독권을 주거나, E마트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현금 대신 뿌리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8월 22일, 사측은 입주팀을 불러 9월부터 기본급을 주지 않고 신규아파트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통보였다. 남아있던 입주팀 19명은 8월 30일자로 퇴사했다. 입주팀은 해체됐다. 약 한 달 뒤인 9월 말, 조선일보에 있던 신규입주팀도 해체됐다. 박씨와 김씨 등 19명과 이미 퇴직한 11명은 지난 9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중앙일보 계열사인 엠앤씨주식회사에서 노동자로 일했으니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였다.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현 중앙일보엠앤씨)에서 신문판촉을 담당했던 사원들의 명함. 이들은 중앙일보 명함을 들고 다녔으나 중앙일보 측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중앙엠엔씨를 상대로 한 진정서에서 “(엠엔씨는) 우리를 고용해 중앙일보의 고객 판촉 영업, 고객이탈 방지 영업, 고객의 이사·이전에 따른 재연결 업무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여명 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3억 8천여 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팀장은 월 1회 이상 본사회의에 참석해 당월 실적과 목표를 하달 받았다. 중앙일보 본사에서 활동일지 작성 등 업무수행방법을 교육받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기술 교육, 성공사례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김씨는 “강남에서 일할 때는 점유율 20%와 무조건 조선일보를 이겨야 한다는 목표치가 주어져 새벽에 ‘동타기’(투입률조사)까지 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적을 내기 어려운 강북지역과 같은 현장에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 부 확장 당 6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면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경 군포에서 이아무개 사원이 이틀간 무단결근하자 본사에서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2012년에는 황아무개 사원이 근태가 좋지 않자 역시 그만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현진 노무사는 “계약서상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하다. 계약서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돼 퇴직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현진 노무사는 “비정규직 법 이전에는 근로계약상태였다. 근로내용은 비정규직 법 시행 이전과 이후가 같다.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아 노무사 역시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관계자는 “2008년부터 위탁계약으로 입주팀을 썼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도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을 판매하는 채널이 여러 개 있다. 그 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다. 판촉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 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율화작업을 하는 게 상식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밝힌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당사자인 중앙엠앤씨측은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박씨는 “엠앤씨 측에 퇴직금을 요구하자 중앙일보 본사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에게 결제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노무사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면 중앙일보의 위장도급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종이신문이 하향세에 접어들자 버림을 당했다. 그만 둔지 두 달 째인데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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